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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건축물 불법시공해 인명사고 나면 시공자 퇴출"

건축물을 불법 설계·시공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그 설계자나 시공자, 감리자가 즉시 업계에서 퇴출된다.

또 큰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난연재료로 된 '샌드위치패널' 사용 의무가 모든 건축물로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불법 건축물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건축관계자를 업계에서 퇴출(업무 수주 금지)시키는 '1·2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불법 설계·시공에 따른 건축물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면 그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계 전문기술자와 업체는 곧장 업계에서 퇴출된다.

또 공사 현장을 불시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이 적발된 업체·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 이내에 2번 적발되면 역시 퇴출된다.

특히 이런 업무 정지 또는 취소 사실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자도 늘고 벌금은 대폭 상향 조정된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로 국한돼 있던 처벌 대상이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저질 자재를 납품한 제조·유통업자로 넓혀진다.

건축법 위반으로 인명 피해 없는 사고가 났을 때 1000만원 수준인 벌금은 3억원 수준으로 크게 올라간다.

건축주에게 부실 설계·시공·감리에 따른 실질적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PLI) 도입도 검토된다.

미국 등에서 운영되는 PLI는 업체별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할 때만 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 제도다.

또 각 시·군·구에는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가 설립된다. 지역건축센터는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의 전문인력을 채용해 구조도서를 검토하고 공사 현장을 조사·감독하게 된다.

공사 현장을 불시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올해 250개 현장을 점검했는데 내년에는 1000곳, 2016년에는 전체 건축허가 건수의 1%인 2000곳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초대형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건축허가 전 인접 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2 롯데월드 같은 초대형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같은 기준만으로는 안전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국책연구기관 중 안전영향평가 시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도 넓혀진다. 마우나리조트가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니어서 유지관리가 허술했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을 연면적 5000㎡에서 1000㎡로 낮추기로 했다.

난연재료로 된 샌드위치 패널을 써야 하는 의무도 확대된다. 지금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난연재료로 된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이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도 확대돼 앞으로는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확인서를 내야 한다.

가짜 시험성적서가 부착된 건축자재를 막기 위해 QR코드를 시험성적서, 제품에 붙여 건설 현장에서 성능이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철근 배근 및 철골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 시공 때는 시공자가 동영상으로 해당 시공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감리자와 허가권자,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축 건물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수·보강을 할 때 주는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확대(감면률 확대·시행 시기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내년에 국토부가 배포할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할 '건축물 유지관리자'를 지정해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환기구, 광고물, 환기덕트, 공작물 등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설치 방법, 위치(높이), 유지관리 등에 대한 안전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연구용역이 필요한 PLI나 안전영향평가 도입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령에 반영해 입법예고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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