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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당정, '대형마트·재래시장' 공생대책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회의를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비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재래 상인 생존권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공생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예산을 많이 쓰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재래시장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중대형마트가 재래시장 입구나 시장 안에 들어서 세일 경쟁을 벌이니 재래시장 상인들이 아주 힘들어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도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유통 산업의 두 축인데 (고법 판결은) 한쪽 축만 너무 강조한 것 같다"며 "대법의 판결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자료를 제공하고 유통 업계 혼란이 오지 않게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이같은 주문에 대해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아직 2심 판결이고, 유사한 사건에 대해 달리 판결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며 "(대형마트) 업체들이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영업자들이) 너무 우려하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 제한 시간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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