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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통합진보당 역사 속으로…헌재, 정당해산 결정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 헌정사상 정당 해산 첫 사례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이날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서를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47조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 즉시 이같은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대체정당이 금지되며 다른 정당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2천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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