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국제>정치

일본 혐한 시위 근절 위한 법 제정 필요…민단, 헤이트스피치 근절 심포지엄 개최



대표적인 혐한 시위인 일본 내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국민·인종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를 근절하기 위해 차별금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21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에서 열린 헤이트스피치 근절 심포지엄에서 "헤이트스피치를 포함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유엔 자유권조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은 일본에서 국내법의 일부가 됐지만 그것을 구체화하는 차별금지법과 조례는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기본법을 제정해 차별 철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는 것이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리타 요시후 민주당 참의원 역시 "지방의회에서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자는 의견서가 속속 채택되고 있다"며 내년 3월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구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근출 민단 중앙본부 인권옹호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헤이트스피치는 규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서 움트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헤이트스피치 단체가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이 나라를 움직이는 역사 수정주의 세력과의 싸움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