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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2015경제]전세난 해법, 민간 임대주택산업 육성

새해 주택부문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민간 주택임대산업 육성이 제시됐다.

민간을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관건은 민간을 임대주택 시장으로 얼마나 유인할 수 있느냐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일단 개괄적인 방향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는 내년 1월에 나올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임대주택 산업 육성 방안은 규제 개혁과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치를 재산정해 용지를 할인매각한다는 것.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해 싼값에 내놓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도 국민임대주택 등 건립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최소 해제 면적이 20만㎡ 이상이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일 때는 이 최소 면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공익적 목적에 임대주택 건립을 포함시켜 소규모라도 임대주택 건립 용도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20가구 이상)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펀드한테 분양주택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하던 것을 도시형생활주택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 또는 그 이상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자금 여건이나 부동산 경기 때문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주택기금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기금을 융자해준다는 것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상근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 법인세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매입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10∼40%)를 건설임대주택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75%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근 이를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감면 폭을 더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택 유형이 아파트 일변도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해 공급 주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대규모·소규모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을 다양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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