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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세입자들 '뿔났다'…추위 속 법 개정 촉구 나서



#2008년 9월 서울 홍대 인근 상가를 계약한 A씨. 10년 영업보장을 구두로 약속 받고 권리금 1억2000만원, 인테리어 2억원 등 총 3억7000만원을 투자해 라이브카페를 운영했다. A씨의 카페가 유명세를 타자 상가 주인은 계약기간 3년이 종료된 후 임대료를 2배로 올리더니,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이후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며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2007년 11월 서울 삼청동에서 옷가게를 시작한 B씨. 기존에 영업을 하지 않았던 상가임에도 건물주는 권리금 2000만원을 요구해 지급했다. 건물주는 B씨에게 빨리 나갈 생각 말고 10년 이상 오래 장사하라는 말까지 하고는 2년마다 권리금과 월임대료를 올렸고, 임대차 보호기간 5년이 만료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상가·주택세입자들이 서민들의 영업권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상가·주택세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 전세시장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품귀현상을 빚으며 전세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상가 역시 재건축·5년 임대차 보호기간 종료 등을 이유로 건물주가 명도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영업권과 권리금을 포기한 채 나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들 단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세입자들이 2년마다 주거를 옮겨야 하는 불안을 덜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변호사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선진국에는 다양한 형태로 정착된 제도"라며 "정부가 약자들을 위한 법안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재건축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권리금, 인테리어비 등을 보상할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구백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대표는 "2002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지만 법에 허점이 많아 여전히 부당하게 가게를 잃고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상당하다"며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보호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시 1가구1주택 분양 제한 등 민생과는 거리가 먼 이른바 '부동산 3법' 처리에 쏟는 열의를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법 개정에 쏟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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