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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건설 불공정 행위 10건 중 6건 이상 '대금 미지급'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조사·처리된 460건의 불법·불공정 행위 가운데 대금 미지급 건이 전체의 67.4%인 310건을 차지했다.

460건 중 232건은 해소센터에 신고된 것으로,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98건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25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12건은 조사 중이다.

신고된 불공정 행위 중에서는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142건(61%)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해소센터를 통해 지급 받은 대금은 전체 미지급액 189억원의 5% 수준인 10억4600만원에 그쳤다.

해소센터에서는 관할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해 불법·불공정행위 228건도 적발했다.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202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14건, 무혐의 등 자체종결 8건, 검토 중 3건이다.

적발된 불공정 행위 중에서도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168건(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 보증서 미발급이 29건, 불법·불공정행위 12건, 기타 22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근로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해 조사·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건설 불공정 해소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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