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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등 부산지하철 다대선 입찰담합 건설사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다대구간) 입찰담합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건설사에 각각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부산교통공사가 2008년 12월 공고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노선(다대구간) 공사 1·2·4공구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설계 품질과 투찰 가격을 담합해 높은 공사비에 낙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3개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는 턴키방식으로 이 구간 공사를 891억∼1079억원에 낙찰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