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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시세

'부동산 3법' 합의는 됐지만 논란 '불씨' 남아

주택거래 정상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부동산 3법'이 23일 힘겹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3일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분양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까지 합의한 만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원안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향하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와 여당은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거세 지난 12월 1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5년간 유예하는 법률안을 제출했고, 최종적으로는 3년 유예로 합의됐다. 결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논란은 유예기간 만료 이후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서민주거안정 관련 법안은 여당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얻어낸 카드다.

여권은 부동산3법 통과에 합의하면서 전월세 관련대책을 논의할 국회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제안했고, 여당이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가 6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에서 6개월 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인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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