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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위, '부동산 3법' 통과…29일 본회의 상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공공택지는 기존과 같다. 민간택지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따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으나 3년 유예로 수위를 낮췄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부과는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을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항도 최대 3채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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