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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동양건설산업 주주들, 이지건설 인수합병 무효소송 추진



이지건설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동양건설산업의 주주들이 감자 결정에 반발, 24일 인수합병 무효소송을 선언했다.

최근 동양건설산업의 회생계획변경계획안에 따르면 법원과 EG건설은 동양건설산업의 215대 1의 감자를 결정했다.

감자안을 보면 기존 주주들의 1296만2666주는 출자전환에 따른 재병합 및 신주발행으로 6만1379주로 줄어든다. 이 경우 1주당 가격은 23원이 되는 셈이다. 이에 반해 이지건설은 216만주를 갖게 된다.

이에 주주·채권자들은 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5파산부에 전무후무한 감자는 주주들과 채권자들에게 부당하다며 재판장의 재고를 바라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원과 이지건설이 오는 29일 관계인집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대규모 소송단을 모집해 인수합병 무효 소송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류승진 주주모임 대표는 "법원은 이지건설이 인수금액 잔금 144억원을 입금했는지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인수사의 입장에서 대량 감자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채권단도 주주와 채권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감자안에 동의해 인수합병 무효소송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합병사의 배만 불리는 M&A를 강행할 것이라면 차라리 파산을 선고하는 편이 낫다"며 "지금이라도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취소하고 주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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