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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콩 회항' 관련공무원 8명 문책…특별감사결과 발표

국토교통부가 29일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해 특별 자체감사 결과 공정성 훼손과 부실조사를 인정하고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착수된 특별감사를 통해 우선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수시로 알려준 대한항공 출신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은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김모 감독관은 검찰 조사를 거쳐 구속된 상태다.

국토부는 조사의 책임을 진 이모 운항안전과장과 이모 항공보안과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최모 항공안전감독관도 징계할 예정이다.

이밖에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 등 4명은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건 조사를 총괄 지휘할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항공안전 담당부서와 항공기내 보안담당 부서 간 적절한 역할분담, 통일적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 방향과 방법 등이 정리되지 못한 채 조사관이 투입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의 부실시비를 유발하는 계기가 됐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또 신중하지 못한 조사 진행으로 조사과정의 공정성에 훼손이 야기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해 조사대상자 출석을 요청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임원과 19분간 동석, 조사 후 회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 받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대항항공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만큼, 조사관은 조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김모 조사관이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임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국토부의 특별감사가 착수된 17일 이후 이중 일부를 삭제한 것이 확인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의혹이 있어 이미 23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공무원 8명을 문책하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추가적으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문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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