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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수련시설·동물원 등 1700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건축물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에 불필요한 진입규제는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의 동물원, 식물원, 노약자·유소년 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을 시특법상 2종 시설물로 새로 포함시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현재 연면적 500∼5000㎡의 운동시설 등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 1700여개의 건축물이 새로 시특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편입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또 안전점검에서 D(미흡)·E(불량) 등급을 받은 취약시설물은 1년에 3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지금은 D·E등급 시설물도 1년에 2번만 안전점검을 받으면 된다.

이와함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된다.

앞으로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별도 자격과는 무관하게 중급기술자를 보유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부터 시행되며, 노약자·유소년 시설, 수련시설 등의 건축물을 2종 시설물에 포함하는 사항은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예산확보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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