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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공사비 산정에 도움"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란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에서 공사금액을 예측할 때 기준으로 주로 활용한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산출기준에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해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2495개 품셈 중에서 총 348개 항목(상반기 54, 하반기 294)을 정비했다.

새롭게 정비한 품셈은 건축분야의 수장·목공사에서 그동안 타일, 벽지, 반자지 등 건축자재 재료 유형별로 분류하던 것을 바닥, 벽, 천장 등 시공부위 형태로 체계화했다.

천공방법의 변화에 맞춰 기성말뚝기초에서 케이싱을 활용한 천공작업과 해머비트에 의한 암반 천공을 추가하고 고압주입분사공법에서 초고압펌프와 고압분사전용장비를 새로 반영했다.

또 칠공사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재료의 사용실태를 반영하고 콘크리트, 철재 등 다양한 도장면의 특성을 반영해 도장 후 바탕고르기 작업을 분리했다.

기계설비분야에서는 공기조화 설비의 덕트시공 공법을 현장제작·설치에서 제품 완성 후 현장설치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아울러 가스배관공사에서 배관작업(m당)과 접합작업(개소당)을 분리해 가스배관의 설치조건에 따른 합리적인 품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해당 공법(공종)의 품과 기준이 불분명해 예정가격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표준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확인(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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