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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법원, 동부건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일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에 따라 동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동부건설을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인 동부건설의 경우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에 몰리면서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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