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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 우체국 부지 등 '국유지' 민간투자 검토

정부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우체국 부지 등 국유지 전반에 민간 투자금을 유치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공덕동 우체국 부지, 안양교도소 등 국유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당장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민간 투자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도심에 위치한 우체국,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 부지를 포함한 국유재산을 조사한 뒤 수요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 목록'을 만들고 민자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자금을 이용해 현재 놀고 있는 땅과 노후화해 활용도가 낮은 건물 등 국유재산을 개발하면 투자도 활성화되고 추가 재정수입도 챙기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공덕동 우체국 부지와 같이 위치가 좋아 개발 수요가 많은 곳에 건물을 새로 지어 층수를 높인 뒤 우체국 등 관공서를 입주시키고 나머지 공간에 임대 수익 사업을 할 경우 투자와 수입 증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최근에 신설된 재정기획국에 전담으로 업무를 맡겨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국유재산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위탁개발 활성화 방안은 캠코가 공채 등을 발행해 민간 자본으로 개발 비용을 조달해 시설물을 준공한 뒤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캠코는 지난 2004년 위탁개발 제도를 도입한 뒤 2005년 남대문 세무서를 시작으로 총 11건의 국유지 개발 사업을 완료했다. 기존에 898억원 가량이었던 이들 국유지의 시장가치는 사업 완료 뒤 약 2511억원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올해도 여의도 공군부지와 서대문세무서, 중부세무서, 세종 다산마을 통합관사, 원주 통합청사 등 총 7건, 총사업비 약 3000억원 규모의 국유지 개발 사업을 캠코에 위탁해 진행한다.

또 다른 방안은 민간투자 직접 유치다.

현행 민간투자법에서는 민자 개발이 가능한 시설을 도로·철도·항만 등 49개로 한정하고 있어 공공 청사는 수요가 있어도 민간이 직접 개발 사업에 뛰어들기가 어렵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청사와 교정시설 등도 민자 허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민간투자법 개정을 추진해 도심 내 낡은 세무서, 우체국, 경찰서, 노동청 등 공공청사 대상 민자 사업 활성화의 길을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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