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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協, 오피스텔 중개보수 인하 법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오피스텔 중개보수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관련,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정으로 인한 세법과의 충돌문제를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토부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편은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무소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로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오피스텔 중개보수 인하의 문제점을 청와대와 각 정당·국회·규제개혁위원회·국토부 등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으나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제386차 이사회에서 '부동산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의결하고 같은 달 31일 로펌과 계약을 체결, 오피스텔 중개보수 시행에 따른 법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4일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0.9%이하 협의에서 매매는 0.5%(상한)로, 임대차는 0.4%(상한)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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