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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동부건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가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률상 관리인으로는 현재 대표이사인 이순병 씨가 선임됐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해하고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순병 대표에게 계속해서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하고, 향후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CRO와 사전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채권자 목록은 이달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신고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채권 조사를 거쳐 4월 3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한편, 동부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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