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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뒤 지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역'의 범위는 시·군·구를 기본으로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검토 대상이 되는 시·군·구는 140여곳으로 추산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현행처럼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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