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내부 구역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내부 주민 전체를 외부로 이주시키는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해 풍납토성 내부 구역 중에서도 문화재 핵심 분포 예상지역인 2권역만 주민 이주 대상으로 하고 그 외 권역에서는 문화재와 주민의 공존에 주안점을 둔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오는 10일부터 변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 지정을 통한 토지보상 권역을 현행 2·3권역에서 2권역만으로 조정하고, 3권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규제 높이를 현재의 15m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21m로 상향한다.
이전까지 풍납토성에 대해서는 왕궁터 추정지역인 2권역과 기타 백제문화층 유존(遺存)지역인 3권역 모두에 대해 토지매도·보상 신청을 받아 사적으로 지정하고 보상을 했지만, 앞으로는 핵심권역인 2권역만 문화재로 지정·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2권역 주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토지보상을 신청한 대기자는 권역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건축 완화조치에 대해 풍납토성의 2·3권역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해 토지를 보상할 경우 현 예산규모(2014년 기준 연 500억원)로는 약 2조 원(보상기간 약 40년)이 소요되고, 보상완료 후에도 풍납토성의 명확한 성격규명을 위한 발굴조사에 5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풍납토성의 보존·정비 기본방향 재정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풍납토성은 1963년 1월 사적 지정 당시, 성곽이 남아있는 지역만 문화재로 지정하고 그 내부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70년대 이래 대규모 개발이 이뤄져 현재 내부 기준으로 1만8000여 세대 약 4만8000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도심지로 변모했다.
그러다가 1996년 내부 아파트 건설 예정지에서 이곳이 한성도읍기 백제왕성인 하남위례성임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발굴성과가 나오면서 문화재 관리 정책이 급변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문화재청은 토성 내부 전체로 문화재 지정 구역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성곽을 포함한 내부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토지보상과 건축 규제 범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