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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수원시, '조원동·서둔동' 주택재개발 취소

수원시는 9일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던 장안구 조원동과 권선구 서둔동 일대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없어 조합원 스스로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곳이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장안구 조원동 566-2 일대 수성중학교 인근 장안111-2구역과 권선구 서둔동 182-1 일대 옛 서울농대 주변 113-2구역이다.

장안111-2구역은 조합원 324명 중 절반이 넘는 165명이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인가취소된 곳으로 지난 2009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코오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사업성이 없어 난항을 겪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부로 재개발 예정지 3만7304㎡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권선 113-2구역(8만8071㎡)에 대해서도 이날부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권선 113-2구역은 지난 2009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성 악화로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곳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20개 구역 가운데 4개 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돼 재개발사업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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