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한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이 상이해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상황만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이지연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연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만남을 주도적으로 갖고 이성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썼지만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지 행위에 대한 뉘우침은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는 유부남임에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지연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6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이병헌이 먼저 집을 알아보라고 제안을 했고 스킨십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병헌 측은 이지연의 말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판사도 이를 인정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지연과 다희는 각각 11개와 18개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이병헌과 이지연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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