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폴라리스, 클라라의 성희롱 소송에 "계약해지 위해 꾸며낸 내용"

배우 클라라./라운드테이블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 회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폴라리스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폴라리스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이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라며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클라라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을 했고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버지 이승규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제시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소속사 회장의 가치관을 알고 이를 악용한 협박이었다"고도 덧붙였다.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가 지난해 12월 23일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 회장 이모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바람에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더 이상 계약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클라라는 이에 앞서 폴라리스로부터 공갈과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의 미래와 연예활동을 진심으로 걱정해 언론에 밝히지 않은 채 클라라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소속사와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 내용이 알려져 유감스럽다"며 "회사의 이미지와 다른 소속 연예인들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