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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건설신기술 특허심사 기간 2→1년 단축

앞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특허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 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신기술·R&D와 특허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건설기술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건설 신기술과 특허를 연계 심사해 기존 2년이던 심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해외 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해외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특허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허의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우수한 특허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사전적격심사(PQ)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건설 분야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지식재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양 기관간 협력은 중동·동남아 외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특허청장도 "특허청은 산업별 특허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받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 올해 초부터 MOU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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