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폭행치상)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당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김현중을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현중이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시범을 보이다 다치게 했을 뿐 폭행의도는 없었더'고 했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게 명백해 폭행치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며 "폭행 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김현중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정황을 참작해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김현중은 지난해 5월 30일 여자친구 최모(29)씨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에서 최씨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또 같은 해 7월 12일에는 이종격투기 기술을 시험한다면서 최씨의 옆구리를 다리로 조르다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고소당했다.
앞서 최씨는 2012년부터 김현중과 교제했으며 지난해 5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에 김현중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는 취소했지만 경찰은 나머지 두 차례 폭행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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