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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토지이용 인·허가 기간 최대 60일 짧아진다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공장을 세우거나 건축물을 짓는 데 따른 인·허가 시간이 최대 60일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 최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토지 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기 전 약식 심의를 하겠다는 것.

이때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이나 위원회는 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심의를 마친 뒤에는 1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인·허가 가능성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청인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일괄협의' 제도도 생긴다. 현재는 토지를 이용하기에 앞서 시·군·구 협의를 진행한 뒤 시·도 협의를 다시 거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일괄협의에서 기간 관 이견이 발생할 때는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해 조정한다. 3차례 이상 합동조정회의에서도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부에 설치한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하며, 지자체들은 이 결과에 따라야 한다.

최종허가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도 통합 운영한다.

지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아 이를 통과해야 토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가 이들 위원회 전부 혹은 일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일로부터 10일 안에 통합심의위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에서는 또 지자체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센터를 설치해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돕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각종 관련 정보 제공, 처리 경과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많다는 지적이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만 남기고 통폐합했다"며 "3만㎡ 이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지금은 120일 정도 걸리지만 앞으로는 60일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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