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블로그·카페 등 포털 전 카테고리 활용
온라인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발품 팔아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의 분양물량이 예고되면서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비교적 비용은 저렴하면서 접근성과 전달성은 뛰어난 온라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정보를 가장한 광고인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바이럴 마케팅'이 저비용 고효율 홍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식품·화장품·가전제품 등 생활밀착형 상품에서 주로 활용되던 바이럴 마케팅이 최근 1~2년 사이 분양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
범위도 다양화됐다. 예전에는 중개업소나 영업사원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 일만 따로 하는 대행사가 뉴스·카페·지식인 등 포털사이트 내 모든 카테고리를 활용하고 있다. 어떤 경로로 검색을 하더라도 해당 상품 관련 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업체에 의해 만들어진 광고·홍보글을 보고 수요자들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기사 형식의 상업광고인 '인포머셜'은 각종 포털 사이트의 뉴스로 제공돼 실제 기사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예컨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부동산3법'을 치면 '신대림2차 신동아 파밀리에 부동산 3법 통과 호재주목', '부동산3법 효과, 프리미엄 기대되는 알짜 당산역 롯데캐슬 잡아라', '부동산3법 효과, 화성 남양 명품 입지 양우내안애 계약 문의 늘어', '부동산3법 통과…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관심 높아지나?' 등의 기사가 줄줄이 검색된다.
부동산3법 통과로 부동산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등의 기존 뉴스들을 짜깁기해 해당 아파트를 광고하는 내용들이다. 기자 이름조차 없이 온라인팀, 미디어팀 등으로 올라오며 분양업체가 말하고 싶은 정보를 객관성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대부분이다.
블로그와는 달리, 상업적 성격이 짙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카페나 지식인도 일방적인 홍보글이 넘쳐나긴 마찬가지다.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실수요자 또는 투자자인 것처럼 질문을 올리고 전문가인양 해당 상품을 추천하는 답변을 달거나 경쟁 상품을 깎아내리는 글을 올리는 식이다.
바이럴마케팅사의 한 관계자는 "분양업체가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뉴스는 물론, 카페, 블로그, 지식인 등에 우리가 작업한 내용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할 수 있다"며 "상위 노출 노하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업체와의 계약 단가가 달라진다"고 귀띔했다.
갈수록 바이럴 마케팅 기법이 교묘해지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돈을 주고 산 아이디로 글을 올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단순히 광고글을 올린 사실만으로 처벌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무분별한 광고·홍보를 제재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겠지만 수요자 스스로도 온라인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발품을 팔고, 전문가나 주변 중개업소의 얘기를 듣고 종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