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3월 소득·자격 등과 관계없이 최대 7년간 이용할 수 있는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은행과 수익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우리은행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정책대출 상품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한 구조다.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되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눠 갖도록 했다.
하지만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 7000만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은 없앴다.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주택도 담보평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로 확대했다. 지원 한도는 주택가격의 최대 70%다.
금리는 '코픽스금리-1%포인트'로 정해진다. 코픽스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지난 16일 기준 코픽스금리가 2.1%인 점을 감안할 때 초기 1% 안팎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 기간인 20년 또는 30년 중 최초 7년간만 적용된다. 7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정산하고 이익을 공유한다. 8년째부터는 시중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상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등 6곳)에서만 취급된다.
국토부는 일단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기금을 활용한 기존 '공유형 모기지' 대출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공유형 모기지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내 아파트(담보평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달 16일부터는 세종시 및 인구 50만 도시 내 아파트도 가능하다. 취급기관도 우리은행 외에 국민·신한은행이 추가된다.
심사 때 무주택 기간이나 세대원 수, 재직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를 많이 줘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불리했던 일부 심사항목은 폐지된다. 또 신용등급이나 부채 비율 등도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봐 심사항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무주택 5년 이상(생애최초주택은 제외)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소득의 4.5배 이내 대출 한도 등의 요건은 유지된다.
국토부는 공적자금인 주택기금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유형 모기지의 연간 공급 물량을 7000∼8000가구로 제한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주택시장 활력 회복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전·월세난의 진원지인 고가 전세주택의 수요자들을 매매시장으로 유도해 전세난을 완화하고 매매시장 정상화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