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실 12.5%…관리비 정부 관리감독 강화키로
지난 겨울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5만5000가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장난 계량기를 방치해 난방을 사용하고도 비용을 내지 않은 가구가 6900여 가구나 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 이후 약 3개월간 전국 공동주택 가운데 의무관리 대상 748만 가구에 대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겨울철 난방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총 5만5174가구(0.74%)로 파악됐다. 이 중 64.2%에 해당하는 3만5432가구는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난방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장난 계량기를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전체의 12.5%인 6904가구로 조사돼 관리 소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전 유성구의 S아파트는 158가구가 계량기 고장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도 148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최소 관리비가 한 달 이상 부과되지 않았고, 고양시 D아파트(138가구), 부천시 S아파트(113가구) 등도 계량기 고장 가구에 따른 관리비 미부과 사례가 100가구를 넘었다.
특히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도 11가구(0.02%)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계량기 고장 가구에 대해 전년도 난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계량기와 정유량 밸브, 유량계 등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기 수원시 C아파트와 안산시 D아파트 입주민 2명에 대해서는 본인 1년치 난방비 중 최대 요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관리사무소가 해온 계량기 관리를 정부 관리 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성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대표발의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