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 속 오피스텔·분양형호텔 등 수익형부동산 공급이 봇물을 이루면서 거짓·과장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적인 광고를 한 수익형부동산 분양사업자에게 철퇴를 내렸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마포 일대 교차로를 중심으로 '5000만원에 2채, 매월 130만원씩', '1억원에 3채, 월 210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지만 '5000만원에 2채, 매월 130만원'으로 광고하고 있는 영등포 S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6㎡의 분양가가 1억3000만원에 달한다. '1억원에 3채, 월 210만원' 현수막의 주인공인 가양역 K오피스텔도 16㎡짜리 분양가가 1억2000만원에 이른다.
5000만원과 1억원으로 2~3채는커녕 1채도 사기 힘든 금액일 뿐 아니라, 매달 130만원과 210만원이라는 월세액도 주변 시세와 비교해 뜬금없기는 마찬가지다.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린 전형적인 과장광고인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정 수익률 ▲장기간으로 오인할 수 있는 수익 보장기간 ▲대출금이나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실투자금 ▲주변 배후수요를 산술적으로 표현 ▲건축물 용도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광고 ▲고객 유인시설 입점 확정·근거없는 최상급 표현 등을 문제 삼았다.
영등포 S오피스텔은 중도금 60% 대출액과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제외해야 5000만원에 2채를 살 수 있다. 이마저도 가장 작은 면적인 26㎡에만 해당된다. 가양역 K오피스텔 역시 중도금 70% 대출액과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감안했을 때 1억원에 3채를 계약할 수 있다.
S와 K오피스텔 분양 관계자 모두 "분양가는 1억원대 초반이지만 중도금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면 3000만원 안팎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면서 "현수막에 적힌 월세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실현 가능한 얘기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대출만 강조한 채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라도 입주 후 담보대출로 전환되면 3~4% 수준의 이자가 발생한다.
분양업체가 주장하는 월세액도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영등포 일대 A부동산 관계자는 "시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역 주변으로 50만원 안팎의 월세가 많다"고 말했다. 가양동 B중개업소 대표도 "복층 새 오피스텔이라 세대당 70만원 정도의 월세를 말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50만원을 넘지 않은 물건도 많다"고 귀띔했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수익형부동산 과장광고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점검할 계획이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어렵고, 특정 지역에만 현수막이 걸렸을 경우 광고를 보는 사람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수요자들 스스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최종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계약 전 입지, 적정 분양가, 주변 시세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