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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내달부터 청약저축 금리 0.2%포인트 인하

청약저축 금리가 3월부터 0.2%포인트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 후 2년이 지나 해지하는 경우 금리가 현재 연 3.0%에서 2.8%로 인하된다. 또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2.5%에서 2.3%로, 1년 미만이면 2.0%에서 1.8%로 내려간다.

개정안은 일반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2% 초반대를 기록했다"며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성격임을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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