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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중개수수료 고정요율, 논란 끝 백지화?

경기도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이 논란 끝에 결국 보류됐다.

경기도의회는 11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을 이날 예정된 제294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안건 상정을 미루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 의결을 주도한 새정치연합은 2시간 가까운 토론 끝에 보류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는 앞서 국토부의 권고안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교환에 대해 0.9%에서 0.5%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에 대해 0.8%에서 0.4%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의 수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문제는 6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상한요율을 적용하면 거래가의 0.5% 이내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중개사와 계약자가 협의가 가능하지만 고정요율을 적용하면 협의 없이 무조건 3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고정요율제는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으므로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개업소간 담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부동산 중개협회와 시민·사회단체간 갈등이 깊어지고 도의회와 해당 상임위에 비난여론과 항의가 빗발치면서, 중개수수료 인하를 위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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