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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관리종목지정 추가 예고…투자 유의

한국거래소는 11일 동부건설 보통주 종가가 액면가의 20%에 미달하는 상태가 25일(매매거래일 기준 )간 계속됨에 따라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될 우려가 있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54조에 따르면 이 같은 상태가 30일간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추가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