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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오피스텔·연립·다세대 등 '층간소음 방지기준' 마련

이르면 3월부터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때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도록 바닥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바닥을 일정한 소재·구조·두께로 건축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을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도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바닥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건축물은 반드시 바닥충격음 기준을 만족시키거나 표준바닥구조 기준에 맞춰 시공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기준은 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다. 건축법에서 규정한 20가구 이상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기준이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놀 때 나는 소리처럼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은 장난감처럼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말한다.

표준바닥구조는 일정한 두께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완충재와 경량기포 콘크리트, 마감 모르타르, 마감재 등을 차례로 얹은 구조를 말한다.

표준바닥구조 기준은 건축물 구조에 따라 그 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 기준은 차등화하고 완충재(20㎜ 이상), 경량기포콘크리트(40㎜ 이상), 마감 회반죽(40㎜ 이상)의 시공 기준은 동일하게 했다.

구조별로 바닥 슬래브 두께 기준은 벽식·혼합 구조 건축물은 210㎜ 이상, 특성상 소리의 울림 현상이 적은 라멘 구조는 150㎜ 이상, 무량판 구조(보가 없는 바닥)는 180㎜ 이상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건축물보다 중량충격음이 4㏈가량, 경량충격음은 8㏈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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