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성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 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또한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의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된다.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동안 법원은 연예인들이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배용준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청구 소성에서도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간혹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도 나오는 등 법원의 해석은 아직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