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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 계층별 차등화

/국토교통부 제공



행복주택 임대료가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차등화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0대 50이지만 입자주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임대료 기준안 소개와 함께 주택·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된다.

국토부가 제시한 임대료 기준안에 따르면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8000만원, 전월세전환율 6%인 경우 기본 보증금은 4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책정된다(4000만원×6%÷12월).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일 경우 월세는 10만원,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월세는 30만원으로 상승한다.

이와 함께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지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를 넘을 수 없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다"며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임대료 기준안은 이르면 오는 4월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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