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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부터 0.84% 상승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월부터 0.84% 오른다. 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오르면서 기본형건축비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인 주택을 기준으로 3.3㎡당 건축비는 558만2000원으로 4만7000원이 인상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약 0.33∼0.50% 정도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 참고기준의 개선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근의 설계기준 강화 등을 감안해 분양가 심사를 통해 가산 받을 수 있는 단열창의 비용항목을 추가했다. ?

지역별 창호의 열 통과율 성능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창호에 아르곤가스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2% 안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게 했다.

또 현재 31층 이상 또는 풍압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 설치할 때 기준금액의 4%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으나 고강도 창호재질 등을 설치해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심사참고 기준은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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