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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메트로 멕시코] 멕시코판 봉이 김선달, 수자원 민영화법 논란



멕시코 의회가 수자원 법안처리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법안의 부작용과 합헌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졌다.

9일 메트로 멕시코에 따르면 멕시코 하원의 수자원 위생 위원회와 수자원 위원회는 수자원 민영화를 위한 일반수 자원법을 통과시켜 본 회의로 상정할 것 임을 밝혔다. 여당인 제도혁명당을 비롯해 국민행동당과 녹색당까지 가세하면서 법안의 위원회 통과는 손쉽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민주혁명당과 시민운동당·재생운동당 등 일부 야당은 법안심의 연기를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위원회 심의를 보이콧하면서 파행을 감행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국가의 자산으로 헌법상 규정 되어있는 물을 사기업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대로 법안통과를 주장하는 진영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자원 접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안 통과는 녹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엔리케 페냐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사기업들이 수백만달러 규모의 사업 수주권을 획득하게 될 것이란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27조 국가의 수자원에 대한 권리의 침해 여부와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어도 헌법이 개정되거나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야당과 반대 단체들은 "비난을 피하기 위한 추상적인 해명"이라고 비판하며 "이 법안은 국민의 인권과 건강, 영양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강경하게 나갈 뜻을 고수했다. /정리=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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