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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 청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공인중개사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청구서에서 ▲중개보수 한도의 위헌성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의 위헌성 ▲처벌조항의 위헌성 ▲중개보수 지급시기 규정의 위헌성 등을 심판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판의 대상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등이다.

해당 조항은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의 상한을 규제하고 이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직업 수행의 자유 및 계약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 달리 공인중개사 보수의 상한만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인중개사를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고정요율 또는 자율적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중개보수 개정안을 내놨다. 매매가 6억~9억원 주택의 중개 수수료 요율을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임대차 3억~6억원의 경우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서울·인천·경기 등은 개정 조례안 처리를 연기한 상태다. 현재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한 지자체는 강원도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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