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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뉴스테이 '안간힘'..정부, 사업비 70% 쏜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보증해주는 금융상품이 나온다. 자금 조달이 쉬워짐으로써 보다 다양한 임대사업자의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이 같은 내용의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18일부터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부터 운영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자금운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없이 사업자가 자기 자금만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하거나 저리의 임대 운영 자금을 장기로 조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보증 상품을 만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로 꼽혔던 토지대금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와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보증상품을 묶어 뉴스테이 맞춤형 상품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착공 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금 건설자금대출, 준공 후의 모기지보증 등 금융보증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으로 설계됐다.

우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총 공사비의 70%까지 PF 대출 혹은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다. 임대사업은 분양사업과 달리 준공 시까지 사업비의 30∼40% 수준만 회수되는 현실을 반영해 분양주택(50%)보다 지원 한도를 높였다.

임대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5%만 자기 자금으로 먼저 투입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금 건설자금 대출 보증 수수료도 현재 0.7∼1.3%에서 0.3∼0.9%로 내렸다.

준공 시까지 상환하지 않은 PF 대출이나 건설자금 대출의 잔액은 장기 담보부 대출로 전환해준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대출과 보증금을 합해 담보물(준공 후 건물) 가치의 90%까지다.

건설임대 300가구, 매입임대 100가구를 8년 이상 임대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상품으로 기존보다 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2% 이상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자기자금으로 토지 확보가 가능한 소수의 사업자 위주로 주도되던 임대사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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