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0% 이상이거나 거래량 증가율이 200% 이상인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곳에 한해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한국감정원 시세 기준) 상승률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으며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뒤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 제한은 지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현행처럼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