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입주계층별로 시세의 60~80% 선에서 차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설정하면, LH 등 사업시행자는 그 이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취약계층 60% ▲대학생 68% ▲사회초년생 72% ▲노인계층(비취약계층)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 80% 등이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지만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주변 전세 시세가 8000만원인 행복주택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이 6%라면 보증금 4000만원에 월 20만원(4000만원×6%÷12월)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다만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10만원으로 낮추고, 2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30만원으로 높일 수 있다.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이내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행복주택기획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