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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서울도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행

경기도와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3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에 따라 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내면 된다. 3억원짜리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고, 매매와 전세 거래 중개보수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중개보수 체계를 개정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를 비롯한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대전 등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잇달아 인하(예정)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2일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에서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의결했다.

서울시가 반값 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아직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시 서울은 이번 개정 조례의 대상이 되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다른 지역보다 파급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중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 중 9.78%,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으로 거래된 전·월세 주택은 13.5%를 차지한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주택 가격과는 상관없이 매매나 임대차 등 거래 형태에 따라서만 중개보수율을 달리하는 단일요율제 도입도 검토했으나 국토교통부 권고 내용대로 신설 구간의 중개 수수료율만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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