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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서울도 '반값' 중개 수수료, 14일부터 시행

서울도 '반값' 중개 수수료, 14일부터 시행



경기도와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최대 '반값'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시는 애초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14일 계약체결분부터다.

이에 따라 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내면 된다. 3억원짜리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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