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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채동욱 내연녀 항소심 첫공판... “가사도우미가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 씨/뉴시스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가사도우미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56)씨 외 2명이 항소심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임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임씨 측은 "1심 재판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진술에 객관성이 없고 사실이 오인됐다"며 양형 감면을 요청했다.

앞서 이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이모(63)씨를 협박해 채무 2900만원을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공동 공갈)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임씨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임씨가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동 공갈로 함께 기소된 박씨(44)와 조씨(44)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 측은 1심에 벌인 주장과 동일하게 "가사도우미 이씨가 남편을 살해한 전과자라는 것을 알고 급히 내보내려 이씨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해줬다"며 "오히려 이씨가 가정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해 1000만원을 더 주고 포기 각서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청탁 명목(변호사법 위반)으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평소 법조인들이 방문했지만 누군가의 부탁으로 청탁을 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했다. 함께 기소된 유흥업소 직원 박씨, 조씨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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