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2년부터 진행해온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마무리하고, 아직 진로결정이 안 된 구역 등에 대한 적극적인 맞춤형 관리에 들어가는 2단계 뉴타운 출구전략을 22일 발표했다.
시는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착공 전 단계에 있던 683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 36%인 245곳이 주민 뜻에 따라 해제됐다.
시는 나머지 438개 구역 중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A·B·C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추진주체가 없는 111곳에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A(46%) 유형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곳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직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개발 면적이 5만㎡ 미만이면 공원·녹지 개발을 면제해주고, 녹색건축인증·빗물관리시설 설치·역사문화 보전 등을 통해 허용용적률(20%)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재개발 후 임대주택은 시가 기존보다 높은 비용으로 매입한다. 특히 현재 정상가의 65%가량밖에 되지 않는 임대주택 매입가를 국토교통부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최대한 정상화할 예정이다.
B(40%)는 찬·반 주민갈등, 조합과 시공사간 자금지원 중단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구역이다. 조속한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파견된다.
전문가들는 갈등해소 지원 및 정체요인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합의를 도출해 사업정상화를 우선 지원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안사업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현재 정비사업, 도시행정, 건축, 변호사, 시민활동가 등 100여 명을 확보했다.
C(14%)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상실했거나 주민의 과도한 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이다. 방치할 경우 주민 피해가 가중되는 곳들이다.
시는 1단계로 28곳을 직접 해제하고, 2단계는 대안사업 전환유도와 병행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후 구역해제를 추진한다.
직권 해제 대상은 5년 이상 예정구역 상태로 남은 구역 중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단했거나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건물 신축이 이뤄지는 곳이다.
수유 1-1·4-1·4-2, 미아 16, 봉천 6-1·9-1, 독산 4·5, 가산1, 쌍문 1·11, 장안 3·4, 남가좌 12, 북가좌 3·4, 홍은동 411-3, 동선3, 삼선3, 신월2, 불광동 445-10, 신사3, 필운1, 체부1, 누하1, 면목 172-1, 묵3, 중화1, 공덕 18구역이 해당된다.
시는 주민 스스로 해제하는 추진위원회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 직권해제할 때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년간 주민들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투기 광풍이 낳은 주민갈등과 고통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아직 진로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에는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공공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