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조합 196건 부조리 적발
5인 한 달 식비로 600만원을 쓰고, 동의서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들여 차량을 구입한 뒤 월 평균 130만원의 차량 유지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 정비조합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구 공무원과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 조합에 대해 ▲예산편성과 집행 ▲자금차입 ▲계약 ▲자금관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사항 중 절반 이상인 108건이 예산편성과 집행 분야에 집중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정관에 없는 종교분과위원장이란 직책을 만들어 월 100만원씩 1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했다 적발됐다. 회의 개최가 없는 달에도 이사회 회의수당을 월 급여 형식으로 총 5700여만 원 부당 지급한 조합도 있었다.
이밖에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후추인하고, 현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개인명의 통장을 조합자금 이용에 사용하는 등 관행적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적발된 사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규정을 위반한 162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24건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각종 보수와 수당, 추진위원장이 업무와 관련 없이 쓴 돈 등 3억 4300만원은 환수 조치했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은 고발조치가 원칙이지만 조합의 법규이해 부족, 관행적 사례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행정지도하고, 앞으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추가로 52개 구역에 대해 올 연말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자치구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울시와 자치구 투트랙(two-track)으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의 해당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정비사업조합에 뿌리깊이 자리 잡은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고, 바르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