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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중소건설사 '반발'

"단체 행동, 종합건설업 등록 반납도 불사할 것"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 범위 확대가 예고되면서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 현행 법체계상 예외로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자격을 인정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상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는 종합업체만 원도급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3억원 미만 소규모 복합공사에 한해 전문업체에도 원도급을 허용 중인데, 이를 1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복합공사를 주로 수행하던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당장 타격을 입게 된다.

5일 대한건설협회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을 대표하는 16개 시·도회 회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시·도회장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도회장들은 국토부의 일방적 입법예고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또 협회 집행부가 업역 문제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며 임직원 책임론까지 제기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대규모 항의집회와 함께 건설업 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종합업계가 수주하던 물량을 뺏어 전문업계와 나누라는 점에서 형평성을 상실한 것 아니냐"며 "무엇보다 관계부처 합의 하에 공공공사 입찰시스템을 통째로 바꾼 뒤 관련규정을 고쳐야 하는데, 사전 조치도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주장이 시장현실과 동떨어지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회 측은 "종합건설업체도 전문공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업역 체계 때문에 수주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토부 명분으로 내세운 '칸막이식 업역 규제 유연화로 발주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다면 엉엽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하도급 단계 축소를 위한 거래비용 절감은 '직접시공 확대'로 해결할 문제이지 종합·전문간 업역과는 관계가 없다"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역시 기술개발 유도나 협업체계 강화 등을 통해 추진할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가 공사물량 부족,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중소업계 업역 분쟁을 부채질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다"며 "국토부가 소통을 통해 형평성 맞는 정책 추진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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