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목적 해제에서 주민불편 해소로 전환
정부가 까다롭게 관리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입지규제와 해제절차를 지정 45년 만에 대폭 완화한다. 또 도시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공구상가 등에 민간자본으로 복합단지나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정부 주도로 운영해오던 그린벨트의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 입지·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1년 최초로 그린벨트를 지정한 이후 45년이 지남에 따라 그린벨트를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
지금까지 정부가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해제' 중심으로 활용·관리해왔다면 앞으로는 주민불편 해소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화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에서 제기됐던 주민 민원을 수용해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우선 그린벨트 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한다. 또 취락지구 내 음식점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 규제를 푼다.
아울러 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 기존부지 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을 허가할 방침이다.
불법 축사 등의 건축물이 난립된 곳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이 제도는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린벨트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도 완화한다.
먼저 취락지구 해제로 인근과 단절된 그린벨트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로 인해 섬처럼 남아 있는 1000㎡ 이하의 그린벨트를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사업을 할 때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키로 했다. 국토부의 별도 해제 절차 없이도 지자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가능해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 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해제지침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에 위치한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의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를 조성, 생활물류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분야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목적지까지 스스로 알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