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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대한주택보증 '생색내기용' 분양률 공개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공개하는 분양률이 초기 분양률에 국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12일 대주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부터 국가통계포털에 초기 분양률이 공개되고 있다. 초기 분양률은 전국 30가구 이상 분양 단지 중 대주보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고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분양개시일자로부터 3개월 초과~6개월 미만인 단지가 대상이다. 분양 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시 대주보로부터 보증을 받아 정확성이 높다고 분류된다.

그러나 초기 분양률은 분기 내 특정 시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업데이트가 안 돼 확실한 정보공개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대주보 측은 "애초에 분기별 정해진 날짜에 업체별로 분양률 자료를 받는다"며 "월마다 자료를 내지는 못한다"고 답하는 상황이다.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발표될 뿐 정작 소비자가 원하는 단지별 분양률이 공개되지 않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대주보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은 것은 분기별 시도단위 분양률이다.

이에 대주보 관계자는 "광역지자체 분류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군구 세분화 공표는 통계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은 "초기 분양률은 광역자치단체만 제시하고 시군구가 안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단지별 공개가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동일 생활권 지역으로라도 분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 현황은 건설사에서 각 광역자치단체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건설회사가 신고하는 물량에는 왜곡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이를 검증하는 데에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지만 대주보에서는 받은 수치를 통계 내는 데 그치고 있다. 대주보 내 현재 분양률 통계 작업을 하는 인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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